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자 총정리

2022. 10. 11. 18:27자영업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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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 2분기 손실보상의 대상은
2022년 4월 1일부터 2022년 6월 30일 간
「감염병예방법」 제49조제1항제2호에 따른 집합금지, 영업시간 제한 또는 시설 인원제한 조치를 이행함에 따라
경영상 심각한 손실이 발생한
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 소기업* 및 연 매출액 30억원 이하의 중기업입니다.
소기업 규모 기준 : 업종별 평균매출액 10~120억원 이하
(음식·숙박 : 10억원 이하 / 도·소매 : 50억원 이하 / 제조 : 120억원 이하 등)

<'22년 2분기 시설별 방역조치 현황 (중대본 기준)>
<2분기 시설별 방역조치 현황 (중대본 기준)>
방역조치 대상 시설
집합금지 및 영업시간 제한 유흥시설, 식당·카페, PC방, 감성주점, 공연장, 노래(코인)연습장, 마사지·안마소, 목욕장, 실내체육시설, 영화관, 오락실, 카지노, 파티룸, 편의점, 평생직업교육학원
시설 인원제한 결혼식장, 돌잔치전문점, 실외체육시설, 장례식장, 정규 공연시설 외 공연장
※ 실제 손실보상 대상 시설 여부는 지방자치단체별로 상이할 수 있음

소상공인 손실보상 신청은 대표자만 가능하며, 사업장(사업자등록번호)별로 신청하셔야 합니다. 법인의 경우 법인 명의로만 신청 가능합니다.
최종 지급금은 이전 분기('21년 3분기~'22.1분기) 손실보상금 정산 결과 및 '22년 2분기 선지급 공제 등을 반영하여 지급되오니 유의하시기 바랍니다.
'22년 2분기 손실보상 관련 보상 대상, 보상금 신청방식, 증빙 필요 시 제출서류 등 상세내용은 다음 공고문을 확인하시기 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