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대상자 총정리
위에 클릭시 바로이동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의 대상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간 「감염병예방법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,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소기업* 및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입니다. 소기업 규모 기준 : 업종별 평균매출액 10~120억원 이하 (음식·숙박 : 10억원 이하 / 도·소매 : 50억원 이하 / 제조 : 120억원 이하 등)
2022.10.11